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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안전보건관리규정안 입법예고


  • 광양시 공고 제2022-1821호(2022. 9. 19.) | 자치단체 : 광양시 | 부서 : 총무국 총무과 | 조회수 : 130회
1. 규정명: 광양시 안전보건관리 규정
2. 제정이유: 광양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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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