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107호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감염병 예방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자료수집·전시·출판·학술 및 문화 사업의 추진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 신설(안 제19조제3항)
나.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대한 지원 신설(안 제19조제4항)
다.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대구광역시장(참조 : 보건의료정책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정책관
- 주 소 : (41911)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동인청사 8층
- 전화/팩스 : 053-803-4075/ 053-803-4069
- 전자우편 : garden217@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보건의료정책관(전화 053-803-40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