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2-661호(2022. 9. 20.)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도시안전국 교통과 | 조회수 : 183회
「대구광역시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9. 20.~10. 11.(21일)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