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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2-1346호(2022. 9. 20.)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복지환경국 환경관리과 | 조회수 : 227회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번호 :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346호
2. 공고기간 : 2022.9.20. ~ 2022.10.11.(21일간)
3. 공고방법 : 북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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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