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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2-1621호(2022. 9. 20.)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경제환경국 공원녹지과 | 조회수 : 229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9. 20. ~ 2022. 10. 10.(20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군 및 읍면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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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