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2. 주요내용
- 재단의 사업수행 범위
- 임원, 이사회, 대표이사 및 감사,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 사업계획서와 예산.결산
- 운영규정
3. 입법예고기간 : 2022. 9. 21. ~ 9. 29.
4. 의견제출기간 : 2022. 9. 29.
5.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