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78호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법(제31조), 지방공무원법(제33조) 등 다수 법령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 규정에서 제외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기본권인 행복추구권·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장애인 복지 관련 실정법 위반
❍ 2022. 8.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현행화 및 단순 오기 수정
2. 주요내용
❍ 설립단체의 주주권 행사 (안 제5조의 2)
- ‘소우’로 오기된 글자를 문맥상 맞춤법에 맞게 ‘소유’로 수정
❍ 이사(안 제11조 제1항)
- 2022. 8.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구 소관부서장 삭제
❍ 임원의 결격사유(안 제18조)
- 실정법에 맞지 않는 결격조항인 ‘피한정후견인’ 삭제
3.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0월 12일까지 광주광역시장(참조: 광주전략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 bellvita@korea.kr
- 팩스(fax): 062-613-6133
- 일반우편: (우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광주전략추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