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예고 기간까지 세무1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
가.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 9. 20. ~ 10. 10. (20일간)
다. 예고방법 : 광산구청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문 및 개정안 : 붙임
붙임 1.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부.
2.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안 1부.
3.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