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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홍천군 공고 제2022-1813호(2022. 9. 20.)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행정국 종합민원과 | 조회수 : 135회
「홍천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2022.09.20 ~ 10.11.
  나. 예고방법: 홈페이지,군보,게시판등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방문등
  라. 예 고 문 : "붙임"

붙임  1. 입법예고문(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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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