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 를 제정하면서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대상조례 :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2. 9. 21.(수) ~ 2022. 10. 5.(수) ▸ 14일간
4. 예고방법 : 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