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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94호(2022. 9. 21.)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 기획관 법무담당관 | 조회수 : 201회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 를 제정하면서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대상조례 :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2. 9. 21.(수) ~ 2022. 10. 5.(수) ▸ 14일간
4. 예고방법 : 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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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