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2. 9. 21. ~ 10. 11.(20일간)
나. 예고내용: 구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공고방법: 구례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2022년9월20일-a0-공고결재 1부
2. 구례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