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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건축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 장흥군 공고 제2022-773호(2022. 9. 21.) | 자치단체 : 장흥군 | 부서 : 민원봉사과 | 조회수 : 145회
「장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에 대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장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입법 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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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