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내용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2. 9. 22. (목) ~ 10. 12. (수)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