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강화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2-1404호(2022. 9. 21.)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교육과 | 조회수 : 84회
「강화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