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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2-913호(2022. 9. 22.)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행정지원국 교육지원과 | 조회수 : 120회
「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  간: 2022. 9. 22. ~ 10. 12.(20일간)
2. 방  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
3. 내  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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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