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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동두천시 공고 제2022-1163호(2022. 9. 22.) | 자치단체 : 동두천시 | 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194회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2. 9. 22.~10. 13. (21일간)
 3. 공고방법 :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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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