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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청양군 공고 제2022-1196호(2022. 9. 21.) | 자치단체 : 청양군 | 부서 :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22회
「청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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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