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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고흥군 공고 제2022-1645호(2022. 9. 21.) | 자치단체 : 고흥군 | 부서 : 경제유통과 | 조회수 : 147회
『고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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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