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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장성군 공고 제2022-796호(2022. 9. 21.)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100회
1. 개정이유
   - 장기기증 제도 운영에 대한 활성화 및 유가족 지원강화에 따른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무연고자 관련 단서 삭제 (안 제12조1항)
      다만, 무연고자 유골은 5년으로 한다.
   -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자 규정 추가 (안 제13조1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기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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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