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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등포구 공고 제2022-1618호(2022. 9. 22.) | 자치단체 : 영등포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9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2. 9. 22.(목) ~ 2022. 10. 12.(수)
  나. 예고내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처: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 (전화: 02-2670-3441 / 팩스: 02-2670-3628)

붙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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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