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2. 9. 22.(목) ~ 2022. 10. 12.(수)
나. 예고내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처: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 (전화: 02-2670-3441 / 팩스: 02-2670-3628)
붙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