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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등포구 공고 제2022-1621호(2022. 9. 22.) | 자치단체 : 영등포구 | 부서 : 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1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예고기간: 2022. 9. 22.(목) ~ 2022. 10. 12.(수)
  나.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안
  다.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의견제출처: 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전화: 02-2670-3385, 팩스: 02-2670-3625)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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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