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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2-964호(2022. 9. 22.)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주민행복국 복지지원과 | 조회수 : 103회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 공고, 홈페이지 게시판게시
2. 입법예고기간 : 2022. 9. 22 ~ 2022. 10. 11.(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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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