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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2-898호(2022. 9. 22.)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세무1과 | 조회수 : 131회
「울산광역시 동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매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기    간: 2022. 9. 22. ~ 10. 12.(20일간)

  나. 방    법: 공보, 홈페이지

  다. 내    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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