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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연천군 공고 제2022-1322호(2022. 9. 22.) | 자치단체 : 연천군 | 부서 : 부군수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205회
[연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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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