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이통반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소통담당관은 입법 예고문을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주민들에게 입법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입법 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2.10.12.까지 행정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2. 9. 22. ~ 2022. 10. 12.(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춘천시공보, 시홈페이지(고시·공고란), 읍면동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