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저축 장려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저축 장려 조례
2. 폐지이유 : 경기 침체, 타 기관 기시행 등의 이유로 관련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조례의 존치 실효성 없음
3. 주요내용 : 「경상남도 저축 장려 조례」를 폐지함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2. 10. 12.(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경제기업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경제기업과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3383 (FAX : 055-211-3369)
3) E- mail : dogada@korea.kr
붙임 「경상남도 저축 장려 조례」 폐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