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법률에서 정한 용어로 내용 수정
3. 주요내용
○ 선박국적증서에 따른 선적항 수정(조례 제3조)
- (현행) 창원시 → (개정) 통영시
○ 법령에서 정한 용어에 맞게 자구 수정(조례 제4조)
- (현행) 전염병 → (개정) 감염병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0. 12.(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보건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보건행정과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4952 (FAX : 055-211-4919)
3) E- mail : ll0727ll@korea.kr
붙임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