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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공고 제2022-46호(2022. 9. 22.) | 자치단체 : 경상남도 | 부서 : 경상남도 복지보건국 보건행정과 | 조회수 : 234회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법률에서 정한 용어로 내용 수정

3. 주요내용 
 ○ 선박국적증서에 따른 선적항 수정(조례 제3조)
   - (현행) 창원시 → (개정) 통영시
 ○ 법령에서 정한 용어에 맞게 자구 수정(조례 제4조)
   - (현행) 전염병 → (개정) 감염병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0. 12.(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보건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보건행정과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4952 (FAX : 055-211-4919)
  3) E- mail : ll0727ll@korea.kr

붙임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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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