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공고 제2022-47호(2022. 9. 22.) | 자치단체 : 경상남도 | 부서 : 경상남도 복지보건국 보건행정과 | 조회수 : 198회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법률에서 정한 용어로 내용 수정 및 명칭 변경

3. 주요내용 
 ○ 법령에서 정한 용어에 맞게 자구 수정(시행규칙 제3조)
  - (현행) 전염병 → (개정) 감염병
 ○ 용어 및 명칭 변경(시행규칙 제15조)
   - (현행) 비치부책 → (개정) 비치서류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0. 12.(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보건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보건행정과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4952 (FAX : 055-211-4919) 
3) E- mail : ll0727ll@korea.kr 

붙임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