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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정 및「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폐지 입법예고


  • 경상남도 공고 제2022-49호(2022. 9. 22.) | 자치단체 : 경상남도 | 부서 : 경상남도 환경산림국 수질관리과 | 조회수 : 245회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2. 폐지 및 개정이유
  - 빗물이용시설 관리를 위한「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ˑ시행되면서 빗물이용시설 관리 내용을 포함,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조례는 폐지하고「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 경상남도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 건의 및 예산지원 등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2. 10. 12.(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수질관리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수질관리과
      1) 주 소 : (57232)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26
      2) 전 화 : 055-211-6755 (FAX : 055-211-6719)
      3) E- mail : yeon2019@korea.kr

붙임 「경상남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안 1부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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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