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2. 폐지 및 개정이유
- 빗물이용시설 관리를 위한「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ˑ시행되면서 빗물이용시설 관리 내용을 포함,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조례는 폐지하고「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 경상남도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 건의 및 예산지원 등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2. 10. 12.(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수질관리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수질관리과
1) 주 소 : (57232)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26
2) 전 화 : 055-211-6755 (FAX : 055-211-6719)
3) E- mail : yeon2019@korea.kr
붙임 「경상남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