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창녕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창녕군 공고 제2022-1473호(2022. 9. 22.) | 자치단체 : 창녕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134회
창녕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입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