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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 공고 제2022-920호(2022. 9. 30.)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보건소 보건위생과 | 조회수 : 119회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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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