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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2-921호(2022. 9. 30.)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보건소 보건위생과 | 조회수 : 139회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제정이유
  ?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간 입원하는 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간병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
2. 주요내용
  가. 규정 제정 목적(안제1조)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간병비 지원대상과 범위(안 제3조)  라. 간병비 지원기준(안 제4조)
  마. 간병비 지원절차(안 제5조)         바. 간병비 환수조치(안 제6조)
  사. 지도.감독(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2.9.30.∼2022.10.20.(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직접방문),팩스,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라. 제출기관 : 단양군보건소

붙임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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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