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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2022-1711호(2022. 9. 22.)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기획경제국 일자리지원과 | 조회수 : 11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2. 9. 22. ~ 2022. 10. 12.(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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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