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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2-1273호(2022. 9. 22.)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81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안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2. 9. 22. ~ 2022. 10. 12. (20일간)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
 라. 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시스템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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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