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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 등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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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사하구 공고 제2022-1158호(2022. 9. 22.) | 자치단체 : 사하구 | 부서 : 자치행정국 구민소통과 | 조회수 : 105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등 2건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안
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
나.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2. 9. 22. ~ 10. 12. (20일간)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4. 개정내용 : 붙임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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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