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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 등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사하구 공고 제2022-1158호(2022. 9. 22.) | 자치단체 : 사하구 | 부서 : 자치행정국 구민소통과 | 조회수 : 105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등 2건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안  
  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
  나.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2. 9. 22. ~ 10. 12. (20일간)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4. 개정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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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