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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수영구 공고 제2022-1017호(2022. 9. 22.) | 자치단체 : 수영구 | 부서 :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 조회수 : 82회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과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
나. 예고기간: 2022. 9. 22. ~ 2022. 10. 13.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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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