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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2-972호(2022. 9. 22.)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자치행정국 미래안전과 | 조회수 : 106회
「대구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게시
2. 입법예고기간 : 2022. 9. 22 ~ 2022. 10. 12.(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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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