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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2-1384호(2022. 9. 22.)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문화경제국 청년체육과 | 조회수 : 123회
1.「광주광역시 동구 체육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 및 동에서는 관내 주민 및 이해 당사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는 2022.10.14(금)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 진흥 조례
나. 입법예고 : 2022.9.22.~2022.10.14.(22일간)
다. 의견접수 : 청년체육과 생활체육계(062-608-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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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