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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유성구 공고 제2022-1414호(2022. 9. 23.) | 자치단체 : 유성구 | 부서 : 생활환경국 푸른환경과 | 조회수 : 189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 공고기간 : 2022. 9. 23. ~ 10. 13. / 20일간 
   ○ 방    법 : 유성구 공보 및 홈페이지 

붙임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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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