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 공고기간 : 2022. 9. 23. ~ 10. 13. / 20일간
○ 방 법 : 유성구 공보 및 홈페이지
붙임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