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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2-38호(2022. 9. 23.)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471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2-38호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입법예고합니다

2022. 9. 23.
경  기  도  지  사

1. 제정이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답례품 선정, 기금의 설치·운용 등에 필요한 위임사항과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답례품의 종류, 답례품 선정,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에 대하여 정함(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나.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에 대하여 정함(안 제7조)
  다. 기금의 관리 및 운용, 회계 공무원에 대하여 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정함(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자치행정과,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4089, 팩스 : 031-8008-2229, 전자메일 : com300@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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