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양주시 유기농산물 사용 식품접객업소 인증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폐지조례안 : 남양주시 유기농산물 사용 식품접객업소 인증 및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9. 22. ~ 2022. 10. 12.(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