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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립합창단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2-1085호(2022. 9. 22.)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문화홍보실 | 조회수 : 164회
「삼척시립합창단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삼척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 : 삼척시립합창단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2. 9. 22. ~ 2022. 10. 14.(22일간)
  4.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삼척시립합창단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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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