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립합창단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삼척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 : 삼척시립합창단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2. 9. 22. ~ 2022. 10. 14.(22일간)
4.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삼척시립합창단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