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 2022 - 55 호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대한 주민의 의견제출(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에 한정) 및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 조례에서 잘못 인용한 상위법령의 제명 및 조항을 올바르게 변경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전체 조문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조례 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별로 “장”으로 구분ㆍ신설(안 제1장부터 제5장까지)
○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령의 제명 및 조항을 올바르게 변경(안 제2조제5호, 제4조, 제11조제1항, 제14조제3항 및 제15조)
○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대한 의견제출 및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 관련 규정 신설(안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별지 제3ㆍ4호서식)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11조, 별지 제1ㆍ2호서식)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13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 충청북도 법무혁신담당관(전화: 043-220-2312, 이메일: chos0419@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