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충주메가폴리스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충주시 충주메가폴리스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2. 9. 23. ~ 2022. 10. 13.(20일간)
3. 예고방법 : 충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참고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폐지조례(안)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