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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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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제천시 공고 제2022-1724호(2022. 9. 23.)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안전건설국 건축과 | 조회수 : 190회
제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 례 명 : 제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개정(안)
○ 공고일자 : 2022. 9. 23.(금)
○ 공고방법 : 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 입법예고 : 2022. 9. 23. ~ 10. 13.(21일)
붙임 제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_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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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