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시행규칙 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 례 명 : 제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공고일자 : 2022. 9. 23.(금)
○ 공고방법 : 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 입법예고 : 2022. 9. 23. ~ 10. 13.(21일)
붙임 제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