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안동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동시 공고 제2022-1817호(2022. 9. 22.) | 자치단체 : 안동시 | 부서 : 보건소 보건위생과 | 조회수 : 124회
1. 「안동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9. 22. ~ 10. 12.(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공고
  다.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공보감사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동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