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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영주시 공고 제2022-1131호(2022. 9. 22.) | 자치단체 : 영주시 | 부서 : 도시건설국 건축과 | 조회수 : 137회
1. 「영주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전살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9. 22. ~ 10. 12.(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시청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개정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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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