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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인구증가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양군 공고 제2022-669호(2022. 9. 23.) | 자치단체 : 영양군 | 부서 : 경제건설국 경제일자리과 | 조회수 : 208회
「영양군 인구증가정책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등은 2022. 10. 13.(목)까지 의견서를 경제일자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2. 9. 23. ~ 2022. 10. 13.(20일간)
  2. 예고방법 : 영양군 홈페이지 게제(www.yyg.go.kr)
  3.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 영양군 인구증가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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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