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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봉화군 공고 제2022-997호(2022. 9. 22.) | 자치단체 : 봉화군 | 부서 : 총무과 | 조회수 : 151회
「봉화군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봉화군 주민투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 09. 22. - 2022. 10. 12. (20일간)
다. 예고방법 : 봉화군 공보,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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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